묘(畝)
한고조의 제도에 따라 세종주척(世宗周尺) 5척이 만드는 정사각형의 넓이 25평방주척을 1보(步), 240보를 1묘, 즉 6,000평방 주척으로 제정하였다. 그 넓이는 259.46㎡로 옛 1결, 즉 고려 때 하등전(下等田) 1결의 넓이는 57묘149보강이 되었다. 따라서 1444년에 개혁된 1등전 1결은 57묘의 3분의 2인 38묘로 정하였다 함은 이러한 면적 단위로 표시된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산지의 면적 단위에서 묘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면적 단위명으로서 30평(坪: 99.174㎡)을 나타낸 것이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 「공법(貢法)을 위한 중조묘법(中朝畝法)으로의 개량(改量)」(박흥수, 『세종문화연구』1, 박문사, 1976) - 「신라(新羅) 및 고려(高麗)의 양전법(量田法)에 관(關)하여」(박흥수, 『학술원논문집』11, 1972)